아파트 공동시설 증축/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건설부관계자는 10일 『현재 공동주택공유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곧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증축면적이 준공공사면적의 10%이내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채수인기자>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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