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뒤 1순위 박탈/“18평 이하는 제외”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정부는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자격을 주지 않는 현행제도를 바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의 관계자는 10일 『소형아파트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난뒤 1순 자격을 다시 주는 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가 있다』며 『건설부로서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방안을 제안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아파트재당첨규제제도는 소득이 늘어나며 주택규모를 늘리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형아파트에 한해 한번 당첨된지 5∼10년정도 지나면 다시 1순위자격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아파트분양에 한번 당첨되면 민영주택은 5년,국민주택은 10년이 지나면 재청약자격이 회복되나 이 경우도 2순위자격밖에 주지 않는다.이 제도는 1가구2주택이상의 소유 등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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