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주력업체/해외영업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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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0 00:00
입력 1994-06-10 00:00
◎타업종에 투자·부동산 취득/사전승인 대신 사후신고로/대축금 등 현황보고 횟수도 축소/은감원,오늘부터

10일부터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주력기업에도 해외에서 현재 업종과 무관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등 해외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관리 대상인 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외국에서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도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사후 신고로 바꿨다.종전까지 주력기업은 국내외 구분없이 기존 영위업종과 관련없는 업종에 대한 기업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고,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기업투자 등에 앞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10대 계열의 건설업체가 매각조건으로 사들인 부동산 중 분양용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의 1백%인 자구노력을 면제하고,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기숙사·공동 식당·공동 목욕탕 등 복지후생 시설용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면제했다.이와 함께 자구노력이 면제된 기업투자나 부동산 취득은 모두 사후 신고토록 하고 여신관리대상 이외의 계열기업군 기업투자 및 대금출 현황 보고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회수를 줄였다.<우득정기자>
199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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