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액 4천만원으로
수정 1994-06-10 00:00
입력 1994-06-10 00:00
오는 96년부터 종합과세되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기준금액은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 여타 소득을 합산해 최고 40%까지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난다.소득을 합산하는 범위는 인별,부부,가구별 등 세가지 가운데 부부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관련기사 5면>
한국조세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재무부에 제출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종합과세 기준액 4천만원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종합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세금부담이 지금처럼 분리과세할 경우(세율 20%)와 같은 금액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기준금액은 96년분 금융소득의 인별분포 추정작업을 거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금융실명제의 실시효과,종합소득세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융소득자는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요구불 예금과 만기 1년 이상인 정기예금·채권,각종 세금우대 저축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지금처럼 분리과세한다.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차익은 오는 98년 귀속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류 세율은 현행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를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세액을 높여 오는 97년에는 현행 공장도가격의 1백90%에서 ℓ당 4백원 또는 공장도가격의 2백%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종량세가 도입되면 등유에 대한 세금은 지금의 7배,경유는4배까지 오른다.<염주영기자>
1994-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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