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액 주사 등 불법 성형수술 성행/부작용에 30대주부 중태
수정 1994-06-09 00:00
입력 1994-06-09 00:00
부작용이 심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실리콘액을 사용,성형수술을 하거나 미용약을 임의로 제조 판매한 의사와 약사·미용사등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주부 가운데는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무분별한 성형수술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서울 종로성형외과의원 원장 이세용씨(34)를 비롯,중구 충무로1가 박규진성형외과 원장 박규남씨(38)등 의사 4명과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대창약국 약사 조명자씨(49·여)등 모두 8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종로3가 인성의원 원장 조용만씨(36)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무면허 의사 이동식씨(61)와 엄순복씨(35·여·서울 노원구 월계동)등 2명을 수배했다.
종로성형외과 원장 이씨는 일반의사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성형외과를 차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엄씨등 무면허 실리콘성형시술업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고 피부 부작용을 일으킨 최모씨(33·여)등 환자 10여명을 넘겨받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더욱이 이씨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첫 시술때 투여된 실리콘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도 하지않고 자신이 개발한 약을 2백만∼4백만원씩 받고 투약하는 바람에 이들이 또다시 피부괴사와 회복불가능한 근막염등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환자 최씨에게 면역기능을 억제시키는 트리암시롱을 대량으로 투여하는 바람에 현재 최씨는 유방과 무릎 주위가 썩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엄씨는 미장원 주인등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김모씨(39·여)등의 얼굴과 유방·다리·손등에 실리콘액을 투여해 성형시켜주고 3백50만∼4백만원씩을 받은 혐의이다.
이날 구속된 무면허 의사 조수형씨(61)는 입건된 아들 용만씨의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50만원을 받고 박모씨(35·여)의 코를 높여주는등 지금까지 2백50여명을 수술하고 진료비로 1억2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규진성형외과 원장 박규남씨(38)는 의사 면허증을월 1백50만원에 빌려 지난 4월 한미의원이라는 또 다른 병원을 차린뒤 고용원 박순옥씨(39·여·구속)가 모집해온 11명에게 얼굴 피부등의 교정수술을 해주고 9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약사 조씨는 92년 5월 의약품 톨로이드와 크레오신티분말·증류수등을 섞어 기미·검버섯·여드름 치료제를 만든뒤 1병에 2만원씩을 받고 팔아 모두 5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199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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