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 전농협회장/징역 5년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09 00:00
입력 1994-06-09 00:00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뒤 로비자금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 1과장 황성진부장검사는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농협 공금을 농협과 농민에게 사용하지 않고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6-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