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 위생강화/흰면 사용 의무화
수정 1994-06-08 00:00
입력 1994-06-08 00:00
보사부는 7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개정,물수건의 규격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격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흰색 면을 재료로 가로·세로가 각각 24㎝이거나 28㎝정도 크기여야 하며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 규격기준에 어긋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차는 영업정지 7일,3차는 15일등으로 가중처벌키로 했다.
1994-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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