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세살여아 치사/비정의 엄마 구속영장
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서씨는 지난 5일 하오 10시쯤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세살난 딸 김장하양이 자꾸 운다는 이유로 김양의 등을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김양이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다.
199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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