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5천8백명 신고/파월장병 2세도 3백명
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고엽제후유증진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1천2백80여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는 6일 『지난 3월 「고엽제후유증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5월초까지 전우회에 신고해온 고엽제피해자는 모두 5천8백3명이나 된다』면서 『이 가운데 2세도 함께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신고해온 사람은 3백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전우회측은 그러나 『이 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접수한 파월장병은 4월30일현재 3천4백20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고엽제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3백6명,「고엽제후유의증」판정을 받은 사람은 9백77명뿐』이라고 말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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