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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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에 임목이 없다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염광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산림전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울시는 원고에게 산림전용부담금 19억4천2백여만원과 대체조림비 8백5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염광건설은 92년9월 임야 1만5천여㎡등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0일대 51필지 2만1천5백㎡에 대지를 조성,민영주택을 건설해 분양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은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된다며 산림전용부담금등을 부과하자 「실제로 임목이 무성한 산림이 아니었으므로 부과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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