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불법건축물 월말까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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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대검 형사부(이원성 검사장)는 6일 행락철을 맞아 전국 유원지의 무허가 건축행위및 질서 문란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7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유원지 무허가 건축물및 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불법 건축물 신·증축 ▲유원지 음식점 접대부 고용,윤락행위알선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건설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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