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불법건축물 월말까지 일제단속
수정 1994-06-07 00:00
입력 1994-06-07 00:00
검찰은 7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유원지 무허가 건축물및 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불법 건축물 신·증축 ▲유원지 음식점 접대부 고용,윤락행위알선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건설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1994-06-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