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호적 변조/동직원·여행업자 등 5명 구속
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일본인과 두차례 결혼한 적이 있는 김모씨(여)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로 돼있는 김씨의 호적을 광탄면 영장리로 옮기게 한 뒤 김씨의 호적원부에 본적지를 광탄면 영장리의 다른번지로 기재해 이중호적을 만들어 혼인사실을 삭제하고 호적등본을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여행업자 정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비자발급을 부탁한 김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호적을 고쳐주겠다』며 김씨로부터 교제비조로 5백8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4-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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