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한양」 합리화업체 지정요청/정부,수용여부 검토
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업은행과 주공은 현재 가계약 상태인 주공의 한양 인수와 관련,본계약을 하맺기에 앞서 이 회사를 합리화 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비공식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합리화 업체 지정은 지난 89년 8월 해운산업이 마지막이었다.
합리화 업체로 지정되면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고,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며 제 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경우 이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양은 은행 빚 1조원을 비롯해 모두 1조9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199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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