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배정 무등록공장 제외
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무등록 공장에 대해 등록공장과 같이 병역특례자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과 공장등록을 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신청 서류에 공장등록증 사본을 붙이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역특례제는 징집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취업 희망자에게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공업·광업 및 에너지분야의 지정업체는 총 4천7백62개이다.
1994-06-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