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 규제… 전세기 탑승 금지/일 대북제재 10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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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5 00:00
입력 1994-06-05 00:00
◎해안봉쇄 등 군사조치땐 후방지원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재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10개항의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제재조치는 유엔결의와 한·미·일 3국에 의한 독자적인 재재를 모두 상정한 대응책이다.일본은 그러나 중국의 협력을 얻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제3국을 경유한 송금차단등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등이 처음부터 강경한 경제제재를 단행할 경우 이에 동조할 방침이다.일본은 이에따라 현행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10개항의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0개항의 규제조치는 ▲공무원의 북한 방문금지 ▲북한 공무원의 일본입국 거부 ▲북한 민간인의 일본입국 제한,북한 선원상륙의 엄격한 심사등 입국심사 강화(외국선원의 상륙은 입국심사관의 허가가 필요) ▲문화·스포츠·과학기술 교류의 규제 ▲항공기탑승 입국의 거부(일본·북한간을 운항하는 특별기의 탑승금지) ▲무기및 무기관련 물자의 금수 ▲핵관련 물질의 금수 ▲수·출입 중개무역등의 금지 ▲자본거래의 금지(북한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및 대부금지),지불규제(송금금지) ▲지불수단의 수출입규제(북한에 대한 현금 반출금지) 등이다.

일본은 우선 즉시 실행할수 있는 이러한 제재조치를 마련했으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안봉쇄 등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등 추가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해안봉쇄에 참가하는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연료및 물자보급 등 후방지원은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외무성,방위청등에서는 이러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물품관리법·자위대법등의 개정을 연구하고 있다.

군사적 지원은 그러나 일본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자위대가 해상봉쇄에 참가하거나 후방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된 집단자위권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당 등은 이러한 군사적 지원에 반대할것으로 예상된다.이때문에 소수연립내각인 하타정권이 어느정도의 제재까지 단행할수 있을지 불투명한 면이 남아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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