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한지 30분 안될땐/표 환불수수료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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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일 철도요금의 50%씩 일률적으로 떼고 있는 반환수수료를 올 하반기부터는 열차가 떠난뒤 30분을 넘지 않으면 30%로 내리는등의 「국민여행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철도역은 물론 승차권의 발매를 대행하는 여행사에서도 철도요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95년에는 전화이용반환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1994-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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