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경영 인증제」 97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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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4 00:00
입력 1994-06-04 00:00
정부는 3일 그린(환경)라운드에 따라 무역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진국형 오염다발 산업공정의 시정을 위해 업종별로 사용가능한 공정을 지정하고 부과금을 적용하는등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날 민자당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환경소위(소위원장 송두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오염공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환경처는 특히 기업의 환경목표및 관련조직,예산등 환경관련 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감사및 인증제도를 오는 9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민간단체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은 인증으로 대신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자체환경감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기구(ISO)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환경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환경표준규격을 새로 만들고 이를 위해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4-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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