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유골 신원 밝혀냈다/고대법의학연구소팀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전자감식을 통해 수십년이 지난 유골의 신원을 밝혀내는데 성공,앞으로 묘지소유권분쟁을 해결하거나 오래된 유해의 가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의대 법의학연구소 황적순교수팀은 2일 두 가족이 서로 연고를 주장하는 20년 된 유골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인체내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가족관계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황교수팀은 임모씨(72·여·인천시 북구 작전동)가 지난 92년 7월 인천지법에 낸 「유골 소유권 확인청구소송」과 관련,법원의 의뢰를 받아 가족관계 규명작업을 벌였다.
황교수팀은 「한 어머니의 자식들은 반드시 어머니와 동일하게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래된 유골의 소유권이나 가족관계의 규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국제유전학계의 최근 보고내용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성공했다.
염기서열은 세포내의 유전자 구성성분인 질소를 함유하는 고리모양의 유기화학물인 염기가 배열된 모양을 말한다.
이 연구팀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야산에 있는 무덤속 유골에 대해 이를 「남편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임씨의 가족들과,「부친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채모씨와 채씨의 형제·고모 등으로부터 혈액 속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피고 채씨측의 경우 채씨 고모와 유골은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결국 유골과 채씨 고모는 같은 형제자매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골의 소유권은 원고 임씨에게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친자확인및 범인검거 등에 이용되어 온 핵DNA 감식법은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으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감식방법은 수백년이 지난 유골의 신원확인도 가능해 앞으로 유전자 감식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순녀기자>
199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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