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재산” 이·장부부의 비애/인지대 2억 없어 소송구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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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지난 2월 7백억원대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조흥은행에 패소한 이철희·장영자씨부부가 항소를 하고도 항소심 소송의 인지대 2억5천6백여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장부부는 지난주초 대리인인 손진곤변호사를 통해 『피고측의 재산이 제주도 성읍목장 등 1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고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 당장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 신청을 냈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관련,『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소송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인데 1천억원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이·장부부가 실제로 인지대 2억5천여만원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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