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허용 생수 범위 확대/환경처/지표채취 용천수·계곡지하수 포함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환경처는 이날 보고에서 입법예고중인 음용수관리법이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소지는 물론 관련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수」로 수정,내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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