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한글 사용 의무화/환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게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7월부터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환자진료기록부가 한글로 기재돼 환자등 이해관계자가 진료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관련절차를 밟아 7월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환자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글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의료계의 관행을 감안,위반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의료법의 개정으로 요양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원대상을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환자로 국한하고 정신병자나 전염성질환자는 입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면허 국가고시에 필기시험 이외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임상능력등 진료에 필요한 실제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의사면허시험과목도 대폭 정비,현재의 15개 과목을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정신과학·예방의학·보건의약관계법규의 7개 과목으로 줄였다.<이건영기자>
1994-06-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