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계좌추적 은행거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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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주택은행본점등 4개 은행 5개 점포에 개설된 청우종합건설의 예금계좌추적작업을 벌이려 했으나 은행측이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실패했다.<관련기사 4면>

법사위는 3일에도 주택은행 안산시 원곡동지점등 3개 은행 5개 점포에 대한 예금계좌추적에 나설 예정이나 은행측의 거부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사위는 예금계좌추적을 위해 청우종합건설을 인수한 우성산업개발의 당병국사장에게 청우종합건설의 예금통장 36개에 대한 계좌추적에 동의해달라고 이미 요청했으나 당사장은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동의하지 않아 계좌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와관련,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이 계속 안된다면 8일부터 국정조사활동의 전면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장관의 탄핵및 비공식 입수자료의 지상광고방안등도 검토했다.<박성원기자>
1994-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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