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로 쓰러진 사람 다시친 운전자 무죄/서울지법 항소심
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새벽에 비까지 내려 시야가 매우 어두웠던 상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4차선도로 중앙선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는만큼 편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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