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로 쓰러진 사람 다시친 운전자 무죄/서울지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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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다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편도성 피고인(25·은평구 증산동)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새벽에 비까지 내려 시야가 매우 어두웠던 상황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운전자는 4차선도로 중앙선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는만큼 편피고인이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4-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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