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입 출퇴근용차/영업행위로 볼수 없다/대법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회사원 강례식씨(마산시 회원구 석전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장거리 출퇴근용 차량을 공동구입,운행해 왔다면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6-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