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주의과학원/고법,이적단체 판결
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 계열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울산대 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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