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매회사/협진식품 부도
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이 회사에 소,돼지를 출하해 온 양축가들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 회사에 출하하던 양축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축물량을 축협 서울공판장과 우성농역에서 분산 처리하도록 했다.협진식품은 서울시내 육류 소비량 중 쇠고기 1.1%와 돼지고기 11.6%를 도매해 왔다.
1994-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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