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학생 형면제판결은 부당”/검찰총장이 비상상고
수정 1994-06-01 00:00
입력 1994-06-01 00:00
「비상상고」란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형확정 판결이 났을 때 검찰총장이 직접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검찰이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활용을 꺼려 77년이후 지금까지 2차례만 신청했으나 최근 법원이 시위학생들에 대해 잇따라 가벼운 형을 내리자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4-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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