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긴급구속장 남발/사후영장 기각률 20∼30%선
수정 1994-06-01 00:00
입력 1994-06-01 00:00
지난 3월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뒤 수사기관의 긴급구속 남발에 따른 무분별한 인신구금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긴급구속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범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긴급구속장제도를 남용,「적법을 가장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긴급구속장은 피의자가 징역 3년이상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긴급성때문에 법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힘들때 검사 또는 경위이상의 사법경찰관이 구속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찰등 수사기관은 실제로 현행범은 물론 일반형사범까지 그동안 관례로 인정돼온 「임의동행」등에 따른 인권침해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신병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일단 긴급구속한뒤 사후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같은 긴급구속장의 남발로 일선 각급경찰이 신청,검찰과 법원에서 기각되는 영장기각률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한강우기자>
1994-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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