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정근로 6시간 확대/2백26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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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31 00:00
입력 1994-05-31 00:00
노동부는 30일 연장·야간·휴일근무등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2백20시간에서 2백26시간으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변경된 행정지침을 전국의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이를 원칙으로 사업장을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변경은 최근 월소정근로시간을 2백26시간으로 계속 판시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수용하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이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한편 월소정근로시간이 종전의 2백20시간에서 2백26시간이 되더라도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2백20시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무때 지급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이해가 엇갈려 왔다.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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