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보험 불입한도」 체신재무부 논란(국무회의 30일)
수정 1994-05-31 00:00
입력 1994-05-31 00:00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체신보험의 매월 불입액최고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절반으로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체신보험을 종전대로 「체신예금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부령에 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저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
그러나 김용진재무부차관은 『전체 금융정책을 민간부문위주로 시행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체신보험의 불입액에 차등을 두었다』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윤장관과 김차관은 약 15분간의 휴식시간에 정재석부총리 주재로 별도회의를 가져 결국 재무부측의 주장대로 수정안통과에 합의.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올해 노사간의 임금타결진행속도가 예년에 비해 10% 빨라졌다고보고했고,서상목보건사회부장관은 31일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사회부 사무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면서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해 다른 부처에서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
○…이영덕국무총리는 패륜아의 부모살해사건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는 모든 정책을 인간존중에 초점을 맞춰 가정의 소중함을 배려하고 개혁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이총리는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및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관련,『지난번 두차례 대통령의 해외순방때 당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비소홀로 순방성과가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이번에는 각 부처가 주요정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통령 해외순방의 의의를 높이는 데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의결안건
▲민방위기본법시행령(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및 감액에 관한 규정(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 ▲학교급식법시행령(개) ▲수도법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등에 대한 활동경비)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체결안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안 ▲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문호영기자>
199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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