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울산·포항·부산항 먼지 방지시설 의무화/환경처,7월부터
수정 1994-05-29 00:00
입력 1994-05-29 00:00
또 곡물 및 사료나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도 비산먼지 발생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처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들 두가지 품목을 다루는 시설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추가 지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철이나 곡물을 취급하고 있는 포항·부산·인천·울산항 등은 앞으로 집진시설,분사식 집진설비,방진막 또는 방진망 등 먼지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차 위반때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되고 또다시 어길 경우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된다.
이번 환경처 조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시멘트·석회·토사운송업등 8개 사업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199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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