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고 줄이기」 특감/감사원/주내실시… 중복종목 신속정비
수정 1994-05-29 00:00
입력 1994-05-29 00:00
감사원은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시·군·구등을 표본추출,각종 행정보고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중복·유사한 보고는 없는지 등을 중점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행정 각부처가 일선행정기관으로부터 지나치게 보고문서를 받고 있어 일선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총무처가 19개 부처의 3백4개의 행정보고를 연내에 정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특별감사는 이 작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의 보고사무는 총리령과 훈령으로 지정된 보고 1천3백56종,법령보고 6백70종등 정기보고만 2천26종에 이르며 수시보고도 3만3천2백62건이나 돼 행정업무전반에 걸쳐 보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량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균미기자>
1994-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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