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여승객 추행 20대/성폭력특별법 첫 적용(조약돌)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이씨는 26일 하오 3시20분쯤 술에 취해 청량리발 수원행 전철을 타고가다 가리봉역부근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모양(19·미용학원생)의 등에 들고 있던 자판기 콜라를 일부러 쏟은 뒤 닦아주는 척하면서 박양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지는등 성추행을 한 혐의.
이씨는 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전철 안에서 여자승객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
1994-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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