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근무 조건 입사 직원/회사서 전보·해고는 부당/대법원 판결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노조사무실 직원 신승미씨(여·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신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5-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