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당 음식쓰레기/퇴비화 시설 의무화/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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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환경처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대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처가 27일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중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시·군·구를 선정,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1994-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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