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토지 사유화 금지/시의회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토지구입은 물론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시가 보유한다고 말했다.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라 현재 모스크바지역에서 진행중인 외국인들의 투자계획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이 결의안의 목적이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시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시당국은 앞으로 사무실및 주거아파트를 모두 시에서 장기임대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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