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토지 사유화 금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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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모스크바시는 독자적으로 포괄적인 재산법을 마련할 때까지 시전역에서 토지사유화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시의회의 1차승인을 받았다고 유리 자그레브노이 시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이에따라 『헌법에 토지소유권이 보장돼있더라도 모스크바시내에서 토지소유나 취득은 상당기간동안 금지될 것』이라고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밝혔다.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토지구입은 물론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시가 보유한다고 말했다.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라 현재 모스크바지역에서 진행중인 외국인들의 투자계획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이 결의안의 목적이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시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시당국은 앞으로 사무실및 주거아파트를 모두 시에서 장기임대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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