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트/「돌고래보호법」 싸움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이끄는 미국이 GATT의 결정에 불복할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제소한 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에 대해 GATT가 위배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해지자 미 의원들을 비롯,무역대표부(USTR)와 환경보호 단체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한판 싸움이 불가피해졌다.특히 GATT의 후신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준 거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WTO 출범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분쟁은 미국이 지난 90년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이 참치를 잡을 때 보호대상인 돌고래까지 마구 잡는 점을 지적,참치수입을 금지한 데서부터 비롯됐다.멕시코는 이를 GATT에 제소했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을 의식해 미국에 굴복했다.그러다 최근 EU가 역내 참치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시 제소한 것이다.
GATT 패널은 내부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적용,무역제재를 취하는 것은 3조(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미의원 88명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환경보호를 위해 GATT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GATT의 판정을 수용할 경우 WTO의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GATT는 규정에 따라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미행정부는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정면 충돌이 예상된다.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WTO로 넘어가는 것이다.WTO는 GATT와 달리 보복조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국내법을 고칠 경우 환경단체들로부터 『주권침해』라는 비난은 물론,WTO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무공은 『GATT의 지도자격인 미국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그 지도력에 큰 흠집이 예상된다』며 『반면 수용할 경우 환경보호의 후퇴라는 비난과 함께 WTO 비준까지 어려워지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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