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없이 계좌추적 논란/상무대국조 닷새째 이모저모
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문서검증반은 27일 하오 서울 서초동 청우종합건설(현 우성산업개발)을 방문,문서검증 작업을 벌였으나 비자금의 행방을 가려줄 핵심장부들이 검찰에 압수된 상태여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검증에는 함석재·이인제·정상천(이상 민자)·강철선·강수림의원(이상 민주)등 5명이 참가,▲현금출납부(91년10월∼93년12월분) ▲상무대사업공사비집행현황 ▲개설은행별 통장및 사본 ▲5년간 도급실적 ▲현대건설과 청우의 공동도급계약서 등을 확인.
그러나 조기현전청우회장이 운용해온 비자금 지출내역의 열쇠가 되는 현금출납부(91∼93년도분)는 이미 검찰에 압수돼 압수증명원만 제출,야당의원들은 당병국사장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질문.당사장은 『지난해말 청우에서 관련서류들을 인수할때 회계장부들이 부실해 당시 자금관리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
○…국민·주택·중소기업은행등 청우가 거래한 3개은행의 통장 36개에 대한 계좌추적 동의를 둘러싸고 여야는 심한 설전.
강수림의원(민주)은 『통장·예금원장 등이 문서검증대상에 들어있고 이미 국회가 수표추적에 합의했으므로 계좌추적에 동의해달라』고 재촉.
이에 당사장이 『의원들께서 원하면 그렇게 하라.우리로선 거래가 끝난 것들』이라고 동의를 표시하자 함석재의원(민자)이 『오늘은 문서검증만 하는 자리』라고 제동.
정상천의원(민자)도 『인수받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동의하나.당사장은 그 의미나 알고 있냐』면서 나중에 위원회의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자 강철선의원(민주)은 『왜 자꾸 시간만 끌려 하느냐.이미 수표추적은 국회에서 합의된 것이며 법인의 인수는 계좌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의 관리권을 포함한다』고 강경자세.
당사장은 여야의 논란이 계속되자 『의원들께서 먼저 합의,서면으로 요구해달라』고 주문했고 조사소위원장인 함의원은 『법인의 승계가 과거 회사의 모든 자금내역 공개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니 국회에 돌아가 재론하자』고 논의를 종결.
○…검증이 계속되는 동안 우성측 관계자는 수표추적에 동의한 것처럼 언론에 비칠 것을 우려,『국회절차를 잘 몰라 이상한 답변을 했다.그러나 우리는 회사를 인수한 것일뿐 국정조사와는 무관한 청우의 모든 예금거래사항을 공개할 자격이 법적으로 없는 것같다』고 보도진에 해명.
○…여야의원들의 신경전은 공사비집행현황에 대한 질문을 둘러싸고 심한 감정싸움으로 발전.
강수림의원이 상무대 공사에서 청우에 들어온 공사비의 시기별 내역을 묻자 정상천의원은 『이 사람들이 어찌 알겠나.김영일 전청우경리이사를 증인으로 불러놓았으니 그때 물어보라』고 제지.
이에 강의원은 『왜 사사건건 방해냐』고 강력 항의했고 당사장은 『인수당시 김광현부사장이 모든 장부를 갖고 이탈,자세히 알 수 없다』고 답변.
문서검증반은 1시간30분남짓 논란끝에 별다른 성과없이 작업을 종료,오는 30일 수표추적과 남은 일정을 논의키로 결정.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여당의 방해와 피조사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전현직 고위인사관련부분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 등으로 국정조사가 겉돌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했고,민자당의원들은 조씨 본인의 동의를 수표추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며 여전히 옥신각신.<박성원기자>
1994-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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