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재개정 않기로/당정,방침 확정/시행과정 문제점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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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8 00:00
입력 1994-05-2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농수산물 파동으로 시행을 6개월동안 유보했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만을 보완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했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민자당 중앙당사로 김종필대표를 방문,농안법보완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상되는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를 위해 실무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부분별 계획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필대표는 『농안법의 목적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전제,『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같은 개정정신을 살려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 법이 다시 개정될 듯한 인상을 주면 6개월뒤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측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4-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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