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아버지살해/여대생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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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륜기검사는 26일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I대생 양애리피고인(22·여)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양피고인은 지난 2월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1994-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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