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포괄사업비」 폐지/내년/「선심행정」 전용등 잡음소지 봉쇄
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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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편성에서 일선 기관장의 이른바 「선심행정」재원이 됐던 「포괄사업비」항목이 폐지된다.
내무부는 26일 일정한 기준이나 제한없이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포괄사업비」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포괄사업비가 특히 선거등를 앞두고 선심행정 재원으로 활용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6월의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잡음의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8년 지방 예산편성에서 처음 도입된 포괄사업비제도는 일선 기관장이 마을길포장사업,방범등보수사업등에 배정된 일정예산을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내무부 관계자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하는 대신 이 항목에 배정됐던 재원을 구체적으로 용도를 규정해 예년과 같이 자치단체 예산에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인학기자>
1994-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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