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세무공무원/유관기업 취업금지/세우·관우회등 상조회운영 월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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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정부는 세우회와 관우회의 독점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익금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이들 상조회가 본래의 취지대로 친목단체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이달안에 시정조치를 시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우회와 관우회의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세우회와 관우회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익금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기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우회가 운영해 온 병마개 제조업체인 삼화왕관과 삼화왕관의 자회사인 세왕금속은 민영화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함께 관우회가 독점해 온 이삿짐 여행자휴대품 견본품등 무환화물 보관및 운송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일반 업체에게도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4-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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