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세무공무원/유관기업 취업금지/세우·관우회등 상조회운영 월내시정
수정 1994-05-27 00:00
입력 1994-05-27 00:00
국무총리실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우회와 관우회의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자료로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세우회와 관우회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익금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기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우회가 운영해 온 병마개 제조업체인 삼화왕관과 삼화왕관의 자회사인 세왕금속은 민영화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함께 관우회가 독점해 온 이삿짐 여행자휴대품 견본품등 무환화물 보관및 운송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일반 업체에게도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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