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은 현대중측에 6백94억 지급하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80년8월 당시 5공정부의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에 따라 건설중이던 삼천포및 서해 원자력발전소 설비등을 한국중공업에 넘겨주면서 설비대금 등 2백47억여원을 한국중공업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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