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열차 사고 관련/피고 6명 무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26/19940526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5일 지난해 3월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건설대표 남정우피고인(53)등 6명에 대해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