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자·상사원 등/체류기간 4년으로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이와함께 산업기술연수생등에 한해서만 발급해오던 일종의 초청허가서인 사증발급인정서를 과학기술자·교수·종교인·상사주재원 등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할 필요없이 외국인의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미리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내면 곧바로 장기체류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성종수기자>
1994-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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