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인수/「3명이상」으로 축소
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법무부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7명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줄여 기업설립을 간편하게 하기로 했다.
또 회계장부·대차대조표등 각종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방법도 마이크로필름·컴퓨터디스켓 등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시안을 마련,이날 서울지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거친데 이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시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돼 중소기업 설립이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시안은 상거래 관행의 변화를 반영,종래 기명날인토록 돼있는 문서작성 방법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개업비용과 연구개발비를 정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이연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경영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대항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업에 자기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은 두달안에 적정 가격으로 사줘야만 한다.
이밖에 사원들의 주소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으로 규정돼있어 이주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정,평사원의 경우 주소지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교창변호사는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등 변칙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게 사용돼왔다』고 전제,『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기준을 앞으로도 더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성종수기자>
1994-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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