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수사·공관기록 제출 요구/헌법 허용한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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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대법원,입장 발표

대법원은 25일 상무대의혹사건과 관련,국정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의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의 수사및 공판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담은 「재판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의 가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원리임을 강조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권도 이러한 헌법의 근본원칙을 벗어나서 행사될 수 없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계속적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국정조사권의 절대적·내재적 한계에 관한 일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대법원은 또 법원이 형사기록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다.



우선 법리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국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대법원은 국회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법원을 상대로한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미국·영국·독일·일본등 우리보다 의회주의및 국정조사의 역사가 오랜 국가에서도 계속중인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이나 공판기록을 법원이 제출하거나 조사위원회가 기록을 검증한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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