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탈퇴 회비 반환”/공정위
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스포츠센터에 가입한 회원들이 탈회할 경우 앞으로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와 신라휘트니스클럽 등 전국 46개 스포츠센터의 회칙가운데 입회금불반환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고치라고 시정 권고했다.또 삼풍백화점·스포츠맥스 등 12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의 탈회시 남은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1994-05-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