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피해자도 의료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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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앞으로 뺑소니차량에 치인 피해자도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연합회·관리공단및 대한병원협회등 관계자 회의를 갖고 무보험 교통사고와 폭행등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해 우선 의료보험 재정으로 보험수가에 따라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해 받도록 지시했다.
1994-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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