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억원/새어음 교환 확인/「명예훼손」 수사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검찰은 이에 따라 농협 유성지점에서 새로 교환,발행된 5천만원·3천만원·2천5백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1994-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